160126_조간_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pdf
1. 부채증명서에 매각채권 현황 기재 : 개인회생 신청자가 누락채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2. 리스계약 체결시 핵심설명서 교부 : 계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이해 가능.
리스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금융소비자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나 리스계약 체결시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임.
(ex) D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 딜러로부터 ◇◇캐피탈사를 소개받았으며, 당연히 할부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할부금융이 아닌 리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 딜러로부터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약정서에 서명하라는 말만 들었던 것이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도 ◇◇캐피탈사로 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다. 그런데 리스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보니 현재 D씨 본인의 상황에서는 리스계약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 없는데도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3. 해지정산금(명의이전보증금, 명의이전정산금) 폐지 또는 최소화 : 일장 일단이 있겠지만, 리스회사 입장의 개선은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제도가 리스이용자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에 따른 수취 근거를 리스계약서에 기재 후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인데 좀 아쉬운 제도개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 E씨는 ◎◎캐피탈사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다가 만기가 되었는데, ◎◎캐피탈은 보증금 5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증금의 명목을 문의하니 리스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된 범칙금이 리스계약 종료 후 나중에 부과될 수 있어 범칙금 유무가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미리 보증금을 받아 놓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50만원에서 범칙금 부과금액을 공제 한 후에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다. E씨는 리스 이용 중 어떠한 교통위반 등 사항이 없는데 보증금을 왜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또한 5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3개월 동안 ◎◎캐피탈사에 예치하는데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E씨는 범칙금 부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후에 청구하도록 개선을 요청하였다.
4. 채권 양도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사례를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였으며,
- 이중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까지 기재’하는 등 상반기(17건)를 포함하여 ‘15년중 총 32건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
* 금감원 콜센터 1332 : 금융 관련 불만-피해 등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15년중 562,502건, 일평균 2,250건 상담)
**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2.9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서와 감독-검사부서간 협의체로 운영(’15년중 45회 개최, 129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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