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법예고문_법인세법 시행규칙(제2016-17호).pdf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연 1000만원까지로 확정되었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업무일지도 작성해야 하고, 임직원 보험도 가입해야죠. (4월 출시)
이런 증빙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업무용차량 손금산입 제한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입법예고 기간 : 16.2.16~26)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인규칙 §27의2․소득규칙 §4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추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의 범위,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법인령 §50의2 ․ 소득령 §78의3)
ㅇ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추가)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ㅇ (업무용 사용 범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ㅇ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방법별로 구분
- (리스차량)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 렌트료의 70%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감가상각비 상당액 인정 기준 관련(제27조의2)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업무용 사용인정 기준 마련
출퇴근, 거래처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등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함.
더군다나 업무용 사용비율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80%만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해당 내용을 '수익' 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은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차량번호란(①) :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나. 차종란(②) :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다. 임차여부(③) :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렌트,리스)를 적습니다.
라.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마. 총주행거리란(⑤) :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사용거리란(⑥)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용사용비율란(⑦)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⑧)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19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20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20 )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34 )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35 ) : 27의 금액과 34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36 )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9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43 ) : 「법인세법」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46 ) :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47 ) : 46의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라. 차기이월(45 ) : 해당 차량에서 발생한 손금산입가능액에서 해당사업연도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52 )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누계(50 ) : 47의 금액과 52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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