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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정책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산입 관련 내용 총 정리




<주요내용>

 

□ 개정 목적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방지 및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을 위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법인세법 및 시행령,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


□ 주요 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대상차량: 현금구매, 할부, 리스, 렌터카 차량 모두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인정 요건

      -. 법인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필수) & 운행기록 작성

      -. 개인사업자 : 운행기록 작성

     ,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비치·세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  작성시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손금불인정)

          * 예시: 관련비용 2500만원, 업무사용비율 50%일 경우, 1250만원 비용 인정(2500만원 × 50%=1250만원)

      -. 운행기록  작성시 : 최대 1000만원까지만 인정

         * 해당 사업연도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관련비용 전액 인정

         * 해당 사업연도 관련비용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관련비용 ×(1000만원÷관련비용)

            → 예시) 관련비용 1200만원일 경우 1200만원×(1000만원/1200만원)=1200만원×83.333%=1000만원


<사용금액 인정 요건별 손비인정 금액>


구분

운행기록

작성여부

전용보험

가입여부

관련비용

1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 초과할 경우

법인

관련비용×사용비율

×

관련비용 (최대 1000만원)

1000만원

×

불인정

×

×

개인
(사업자)

불필요

관련비용(최대 1000만원)

관련비용×사용비율

×

1000만원


 

  ○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

     -.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 가능

     -. 임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상당액:

        ① 리스차량 : 리스료-자동차세-보험금-수선유지비(=MT정비료)

            MT정비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자동차세-보험금) × 7%를 수선유지비(=MT정비료)로 계산 가능

        ② 렌터카 차량 : 렌터료 × 70%에 해당하는 금액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금 손금산입 방법 : 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산입 기준과 동일(연간 800만원, 초과 금액 다음연도 이월)

  법인 해산(분할, 합병)시 손금산입 방법 : 이월액(감가상각비 상당액, 처분손실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

 

 

 


<세부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에 손금에 산입(또는 필요경비로 계상)

                                      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법인: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 작성 필수)

               ②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 불인정(운행기록 작성해도 소용 없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조사·확인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 받는 경우에는 그 업무사용비율을 예외적으로 인정)

  

   개인사업자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 작성 필수)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또는 필요경비)

       산입하지 못함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 운행기록부 등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운행기록 방법을 정할 예정임

   ○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전제조건: 법인은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미가입시 손금산입 불가

      -.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인정

          ☞ 예시:  관련비용이 990만원인 경우 990만원 × 100% = 990만원 전액 인정

         * 만약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000만원 × 사업연도 개월수 ÷ 12개월로 하여 계산한 금액  

            ☞ 예시 :  990만원 × 9개월 ÷ 12개월로 = 495만원만 인정

       -.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0만원÷관련비용) 비율만 인정

            ☞ 예시 : 업무사용비율 = 1000만원 ÷ 1200만원 = 83.333% → 업무사용금액 = 1200만원 × 8.333% = 1000만원  

   업무용 사용거리: 해당 법인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원 한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 산입함

   ○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방법 :

      -. 리스 차량일 경우 : 순수 리스료(=자동차세, 보험료, MT정비료를 제외한 금액)

         * MT정비료를 분리하지 못할 경우 리스료(자동차세,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7%MT정비료로, 93%순수리스료로 계산함 

      -. 레터카 차량일 경우 : 렌터료(자동차세, 보험료, 정비비를 포함한 금액)70%에 해당하는 금액

                                     

   만약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사업연도 개월수 ÷ 12개월로 하여 계산한 금액만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산입함

       ☞ 예시 : 사업연도 개월수가 6개월이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000만원일 경우

                   → 당해 사업연도 400만원(800만원 만원 × 6개월 ÷ 12개월) 손금산입, 600만원은 이월

   ○ 감가상각비 이월산입 방법 : 다음 사업연도분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된 금액을

                                             한도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 예시 :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전년도1200만원, 금년도 600만원 일 경우

                    → 전년도분(1200만원) : 당해년도에 손금산입(800만원), 이월(400만원)

                    → 금년도분(600만원) : 금년도분(600만원) + 전년도분(200만원) = 800만원 손금산입 (전년도분 잔액 200만원 다시 이월)

      다만, 리스(렌터)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 그러나, 현금구매, 할부, 금융리스 등 고객이 직접 감가상각 하는 경우에는 10년 기한이 없고 계속 이월해야 함.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금 처리방법 :  당해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처분손실금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하되,

                                                     한도 초과금액 이월 및 일괄 손금산입 방법은 감가상각비(상당액) 처리방법과 동일

    당해연도 한도(800만원)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업무용승용차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 모두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서식(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법인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할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금 이월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해산등기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