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개정 목적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방지 및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을 위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법인세법 및 시행령,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
□ 주요 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대상차량: 현금구매, 할부, 리스, 렌터카 차량 모두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인정 요건
-. 법인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필수) & 운행기록 작성
-. 개인사업자 : 운행기록 작성
※ 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비치·세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 작성시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단, 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손금불인정)
* 예시: 관련비용 2500만원, 업무사용비율 50%일 경우, 1250만원 비용 인정(2500만원 × 50%=1250만원)
-. 운행기록 미작성시 : 최대 1000만원까지만 인정
* 해당 사업연도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관련비용 전액 인정
* 해당 사업연도 관련비용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관련비용 ×(1000만원÷관련비용)}
→ 예시) 관련비용 1200만원일 경우 1200만원×(1000만원/1200만원)}=1200만원×83.333%=1000만원
<사용금액 인정 요건별 손비인정 금액>
구분 |
운행기록 작성여부 |
전용보험 가입여부 |
관련비용 | |
1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 초과할 경우 | |||
법인 |
○ |
○ |
관련비용×사용비율 | |
× |
○ |
관련비용 (최대 1000만원) |
1000만원 | |
○ |
× |
불인정 | ||
× |
× | |||
개인 |
○ |
불필요 |
관련비용(최대 1000만원) |
관련비용×사용비율 |
× |
1000만원 |
○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
-.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 가능
-. 임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상당액:
① 리스차량 : 리스료-자동차세-보험금-수선유지비(=MT정비료)
→ MT정비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자동차세-보험금) × 7%를 수선유지비(=MT정비료)로 계산 가능
② 렌터카 차량 : 렌터료 × 70%에 해당하는 금액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금 손금산입 방법 : 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산입 기준과 동일(연간 800만원, 초과 금액 다음연도 이월)
○ 법인 해산(분할, 합병)시 손금산입 방법 : 이월액(감가상각비 상당액, 처분손실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
<세부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에 손금에 산입(또는 필요경비로 계상)
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법인: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 작성 필수)
②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 불인정(운행기록 작성해도 소용 없음)
(단,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조사·확인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 받는 경우에는 그 업무사용비율을 예외적으로 인정)
○ 개인사업자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 작성 필수)
※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함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 운행기록부 등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운행기록 방법을 정할 예정임
○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전제조건: 법인은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미가입시 손금산입 불가
-.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인정
☞ 예시: 관련비용이 990만원인 경우 990만원 × 100% = 990만원 전액 인정
* 만약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000만원 × 사업연도 개월수 ÷ 12개월로 하여 계산한 금액
☞ 예시 : 990만원 × 9개월 ÷ 12개월로 = 495만원만 인정
-.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0만원÷관련비용) 비율만 인정
☞ 예시 : 업무사용비율 = 1000만원 ÷ 1200만원 = 83.333% → 업무사용금액 = 1200만원 × 8.333% = 1000만원
○ 업무용 사용거리: 해당 법인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원 한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에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 산입함
○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방법 :
-. 리스 차량일 경우 : 순수 리스료(=자동차세, 보험료, MT정비료를 제외한 금액)
* MT정비료를 분리하지 못할 경우 리스료(자동차세,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7%는 MT정비료로, 93%를 순수리스료로 계산함
-. 레터카 차량일 경우 : 렌터료(자동차세, 보험료, 정비비를 포함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만약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사업연도 개월수 ÷ 12개월로 하여 계산한 금액만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산입함
☞ 예시 : 사업연도 개월수가 6개월이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000만원일 경우
→ 당해 사업연도 400만원(800만원 만원 × 6개월 ÷ 12개월)만 손금산입, 600만원은 이월
○ 감가상각비 이월산입 방법 : 다음 사업연도분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된 금액을
한도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 예시 :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전년도1200만원, 금년도 600만원 일 경우
→ 전년도분(1200만원) : 당해년도에 손금산입(800만원), 이월(400만원)
→ 금년도분(600만원) : 금년도분(600만원) + 전년도분(200만원) = 800만원 손금산입 (전년도분 잔액 200만원 다시 이월)
※ 다만, 리스(렌터)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 그러나, 현금구매, 할부, 금융리스 등 고객이 직접 감가상각 하는 경우에는 10년 기한이 없고 계속 이월해야 함.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금 처리방법 : 당해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처분손실금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하되,
한도 초과금액 이월 및 일괄 손금산입 방법은 감가상각비(상당액) 처리방법과 동일
○ 당해연도 한도(800만원)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업무용승용차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 모두 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서식(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법인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할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금 이월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해산등기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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