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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부가가치세법 §3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경차,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제외)) ㅇ 과세대상 소득: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ㅇ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 (복식부기 작성대상)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더보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제한 관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 개요 □ 기획재정부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이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해당차량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 (8.6)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 □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 비용 □ (손금 인정기준) ㅇ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예)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 요건 충족시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50%)를 인정하고,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이.. 더보기
2015년 7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 싼타페의 부분변경모델에 대한 디자인 등의 호평이 있었고, 이것이 판매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은 싼타페가 국내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점유율 하락, 기아차는 점유율 상승 도합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K5의 판매량 증가를 볼 때 8월은 쏘나타보다 판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쌍용차가 판매대수 4위로 올라온 이후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이 당분간 출시 예정인 신차가 없으니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 내수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으나 수출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의 현대기아차의 전망이 밝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8~9월은 여러 메이커에서 신차 출시가 계획되어 있으니 내수쪽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