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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블로그 내용 : http://goodlease.tistory.com/57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3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더보기
다자녀(3명 이상) 고객이 리스차량 이용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가요? 질문 내용 : 다자녀(3명 이상) 고객이 리스차량 이용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의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차량 취득시 출산, 양육 목적으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한다는 정부의 지침인데요.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최초 감면신청하거나 60일 이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 더보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포차 방지 관련 법안) 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안(주요내용 : 대포차 직권말소․번호판 영치제도 신설)이 국토위 및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7.3)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7.24) 공포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일반리스차량의 경우 소유권자로서 직접적 권리행사(운행정지 명령 및 직권말소 요청)가 가능하며, 소유권이 이용자명의로 등록된 할부 및 이용자명의 리스의 경우에도 동법에 규정된 신고ㆍ포상제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폐업된 자동차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량, 폐업된 법인 또는 외국으로 영구출국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