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용자명의 오토리스 양도종결'시 필히 자진하여 관청에 취득세(2%)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매각계산서 금액의 약 2%, 금융리스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표 기준의 2%가 발생됩니다.
운용리스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매각계산서/전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리스에 준하여 취득세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설명 :
최초 차량 등록시에는 이용자명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리스회사 이름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이유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지방세법 제7조 9항)
한마디로 명의는 이용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리스회사 소유라는 확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리스만기(또는 중도) 양도종결하게 되면 양도종결 확정시점이 리스이용자의 차량 취득시점이 되며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 변경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리스이용자는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도종결 시점이 비로소 취득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취득세 미납부시 추후 차량소유자에게 가산세가 추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이러한 사례들을 관청에서 찾아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를 '탈세' 로 간주하고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탈세혐의를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명의 리스를 사용중이신 분들은 이러한 점 꼭 기억하셔야 추후 낭패를 보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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